수도요금 조회 방법

2018. 3. 5. 18:38 / 서기랑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조회가 불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 살고 있다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수도요금 조회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다.


수도요금 조회 방법

 각 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간단하게 수도요금을 조회할 수 있다.

 조회 방법은 간단한데 우선 포털에서 자신의 지역에 해당하는 상수도사업본부를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자.


 홈페이지마다 메뉴는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메인 페이지에 요금 조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울시를 예를 들면 왼쪽 부분에 대전광역시는 오른쪽 부분에 부산광역시는 중간 부분에 있는 등)




 이를 클릭하면 수도요금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며 조회를 위해 고객번호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

 (역시나 이부분도 메뉴만 조금 다를 뿐 방법은 모두 같다.)

 고객번호를 알고 있다면 바로 입력하여 조회하면 되고 고객번호를 모른다면 고객번호 찾기를 통해 우선 고객번호를 찾은 뒤 고객번호를 넣으면 된다.

 


 참고로 현재 월의 요금자료는 요금이 확정되는 14~15일 경부터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는 조회 외에도 요금납부나 요금계산, 이사요금계산 등을 할 수도 있으니 필요하다면 이용하는 것도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