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사용방법

2017. 11. 6. 12:23 / 서기랑


 기프티콘은 모바일을 통해 빠르고 쉽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이다.

 하지만 기프티콘에는 사용 가능한 유효기간이 있다 보니 가끔 깜박하고 유효기간을 넘겨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선물 받은 기프티콘이 아깝기도 하고 또 선물 해준 사람한테 미안하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 유효기간 지난 기프티콘 사용방법

 기프티콘은 크게 물품교환형과 금액형의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기간이 지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즉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급일 5년 이내라면 금액의 90%만큼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한다.

 환불 방법은 기업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관련 앱에서 지원하거나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단 이벤트로 발급된 기프티콘의 경우 대부분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3개월씩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신청하는 것이 좋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발급일 5년 이내라면 90% 환불 가능.

 2. 환불은 고객센터에 연락.(기업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음.)

 3.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문의.

 그 외. 유효기간 내의 기프티콘은 3개월씩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8% 정도의 사람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이 환불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프티콘 대표 3사의 미환불 금액은 무려 60억이나 된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지나 잠들어 있는 기프티콘에게 소생술을 시전 해보는 건 어떨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