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확인하는 방법

2023. 1. 19. 20:03 / 서기랑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는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신고가 따로 나누어져 있다.

 간이과세자는 특정 업종의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 한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지만 예외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잘 모르겠다면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확인하기

    1. 홈택스 메뉴 이동.

     홈택스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하자.

    홈택스 사업자상태 확인 메뉴

    2.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사업자등록상태조회 페이지가 나타나면 본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자.

     하단의 사업자등록상태 부분에 부가가치세 과세자에 대한 정보가 나타날 것이다.

    과세 메뉴 확인

     

    그 외 내용

    - 간이과세자 신청 방법.

     신규 사업자 :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간이과세란에 체크하면 된다.

     기존 사업자 : 간이과세자 신고서에 [적용]을 체크하고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 서식 상단에 적용, 포기 체크란이 있다.)

     

    - 간이과세자 포기 방법.

     간이과세자 신고서에 [포기]를 체크하고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포기 시고를 하면 다음날부터 바로 일반사업자가 되며 3년간은 간이사업자로 전환할 수 없다.

      연평균 매출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전환된다.

     

    - 간이과세자가 반드시 좋은것은 아니다.

     4천 8백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는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기피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한다.